'신당역 스토킹 살인' 신상공개 심의 진행...곧 결론 날 듯 / YTN

YTN news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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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논의하기 위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결론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경찰이 오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서울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31살 전 모 씨 신상 공개 여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사건 기록을 토대로 범행 증거의 충분성과 범죄 예방 효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1~2시간 정도 걸리는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했던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만 관련 사건 건수가 4백 건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아울러, 스토킹 사건 관련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 사건 초기부터 영장 신청 등 조치를 신속하게 내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기자]
전 씨는 범행 과정 전반을 사전에 준비해온 거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전 씨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자택에서 압수한 PC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앞서 범행 당일 피해자가 예전에 살았던 주거지 일대를 두 차례 배회했고,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직위 해제가 해제됐는데도 자신을 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근무지와 시간을 미리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흉기 등 범행 도구도 사전에 준비하고, 예금 전액을 뽑아 도주 자금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의심되...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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