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무용론' 대두...개선 방안은? / YTN

YTN news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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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며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기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함께이번 일을 계기로 공수처의 1년 성과와 향후 역할에 대한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통신자료 조회 논란.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불거졌었는데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아마 공소장 유출이랄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의 황제수사,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언론과 관련된 사람만 해도 통신자료조회를 언론계열 290명 그리고 야당 정치인, 여기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까지. 그래서 한 41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건 이 정도인데 수사와 관련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때 사실은 하고 나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럼 지금 나온 게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결국 공수처에서 통신조회한 것이 적어도 1000명 이상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한 것 자체, 특히 강제수사를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발부를 받은 걸 근거로 수사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개인적 인적 사항이랄지 정보 같은 것이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찰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아마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사기관 통신조회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각각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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