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7.4%↑..."1주택자 세 부담 완화" / YTN

YTN news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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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공개에 나섰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7%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 대해선 내년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또 대폭 올랐다고요?

[기자]
정부가 오늘 공개한 내년도 표준공시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인데요.

먼저 단독주택부터 살펴보면 내년엔 올해보다 7.36% 오릅니다.

올해 6.8%보다 오름폭이 더 커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9억 9,900만 원에서 지난달 10억 7,300만 원으로 7%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건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단독주택을 10곳 뽑아보니 모두 서울이었고 이 가운데 6곳은 고급 주택이 몰려있는 이태원로였습니다.

전국 토지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10.16% 올라 올해 10.35%보단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의견청취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확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내년에도 상당폭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과 별개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죠?

[기자]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론 내년도 재산세를 책정할 때 내년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건강보험료를 물릴 때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방...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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