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7.36%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0.56%↑…가장 큰 폭 상승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도 10.16% 상승
내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36%로 집계되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도 전반적인 세 부담 역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느 때보다 뜨거웠던 올해 부동산 시장.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오름폭은 정부가 산정하는 주택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
지난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임병철 /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 : 이처럼 표준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적용된 데다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봤을 때는 서울이 10.56%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 10곳 모두 이곳 서울에 위치했는데요.
1위는 제 뒤로 보이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집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은 311억 원, 1년 만에 15억7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전국 토지 공시가도 지난해 보다 10%나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는다는 점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내년도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모든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야 하는) 내년 보유세와 건보료 등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이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세 부담을 줄일 ... (중략)
YTN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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