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부담↓...'투자·혁신성장' 뒷받침 / YTN

YTN news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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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부진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소재와 부품 관련 기술 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일본 수출 규제라는 돌출변수까지 등장하며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부진한 기업 투자를 늘리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반도체 생산 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 1년에 한해 상향 조정됩니다.

대기업은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지는데, 기업들은 5,3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가속상각 제도가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대기업의 가속상각 설비투자 적용 범위가 생산성향상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중소·중견기업은 상각 범위 한도가 75%로 상향됩니다.

내년에 천억 원의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 됩니다.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율이 2%인 반면, 신성장은 대기업 R&D 공제율이 20∼30% 입니다.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가 개선됩니다.

할증률이 하향 조정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이 폐지되며 중소기업 할증 배제가 영구화 됩니다.

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가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바뀌게 됩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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