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대급' 상승...보유세 급등 / YTN

YTN news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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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해 보유세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인데요.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수십억 원짜리 초고가 단독주택이 일반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최대 3배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이런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거래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50% 선에서 공시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재벌가 등이 보유한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의 30%에도 못 미쳐 형평성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공시가격이 169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주택은 95억천만 원에서 141억 원으로, 최태원 SK 회장의 집은 88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50% 오른다고 공지됐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집값 상승률도 적극 반영됩니다.

서울 등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지역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3배 정도 상승합니다.

그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도 크게 올라갑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고가주택,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최대 50%, 고가·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와 연동해 책정되는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어서 수입이 없는 은퇴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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