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어도 괴롭힘 여전…"증거 못 만들게 교묘히"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괴롭힘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의식해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피해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차승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7% 감소한 건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서울시 민간 위탁 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존 업무와 다른 부서로 발령되자 A씨가 이에 항의해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해고 통보 전, 상사는 업무가 지연된 일에 대해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고, 폭언과 고성은 일상이었습니다.
"벽 너머로 "다 잘라버리면 돼", "X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고성이 들렸던 걸로…"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A씨는 몸과 마음에 병을 얻었습니다.
"정신과 내원했는데 약 처방받아야 할 것 같다는 내용도 받아서 약을 먹고 있고, 위장염이 많이 심해져서 한 달 치가량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공기업에 다니는 B씨, 재작년 직장 상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분명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입장이 저마다 달라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B씨는 괴롭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1대1로 있을 때만 인사를 안 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요. (주변에) 호소를 해도 일단 자기들이 볼 때는 안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선배들이 휴대전화도 못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녹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익명이 보장되는 직장인 앱에 B씨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도 있었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내용들이 (앱에) 올라왔어요. 저랑 조사관, 피신고자들 3명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썼다 하더라고요. 또 회사는 그걸 믿어줘요."
피해자들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서 찾았습니다.
"(부장님들이) "수직적인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라", "사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설득을 하셨거든요."
"사내 문화가 너무 수직적이고 기수 문화가 강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사건 은폐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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