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사유에 비하면 가벼워" / YTN

YTN news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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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 절차와 사유가 대부분 적법했다면서, 징계 사유에 비하면 오히려 정직 2개월이 가볍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24일)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 인사와 채널A 사건 수사지휘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중대 비위를 확인했다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격론 끝에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위법·부당한 징계라면서 강력 반발했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징계 의결 10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먼저 윤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징계 사유 3가지 가운데 2가지, 즉,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고,

최측근으로 인식된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치활동을 시사한 국회 국정감사 때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볍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자 윤 전 총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 판결문을 받아보...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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