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적법"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위법 정보 다수 포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했다고 봤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역시,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어 윤 전 총장이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되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인식되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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