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를 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습니다. 먼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듣고 보시죠. 징계위 자체가 독립된 구성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징계수위를 빼거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재가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재가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빠르게 재가하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당일날 바로 했다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이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본인이 임명한 총장을 본인이 징계에 대해서 재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착잡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빨리 해소하는 것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속도전으로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의지도 표현이 된 것이다. 오늘 새벽에 징계위 의결절차가 내려졌고 또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고 또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대략 따져보니까 15시간이더라고요. 새벽 4시에 최종적으로 징계위에서 결론이 났고 대략 7시쯤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15시간 만에 저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신 것은 더 이상 혼란을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볼 때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 2013년도 12월 30일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갖고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12월 16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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