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정직 2개월, 징계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자정쯤 결론 날 것"…예상 빗나가
윤석열 총장 징계위, 예상과 달리 ’밤샘 진통’…이유는?
■ 진행 : 박광렬 앵커, 문지현 앵커
■ 전화연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징계 수위부터 보겠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심의위 결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처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 결정을 추미애 장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언론들과 법조인들이 직무배제라는 것 자체는 해임을 전제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임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징계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정직이 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일단 비위 사실이 6개이지 않습니까? 그 6개 중 몇 가지가 인정되느냐의 문제고 또 몇 가지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된 수위, 비위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가 다 끝난 다음에 징계위에서 토론과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도 굉상히 생각보다 많이 걸렸거든요.
원래 어제 자정까지는 끝내겠다고 했는데 자정을 훌쩍 넘겼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징계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징계 수위와 비위 사실 혐의가 인정되는 데 있어서도 서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의견이 많아서 이걸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조금 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중징계이기는 한데 애초 해임이나 정직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전망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 정직 2개월, 어떤 행간으로 읽어야 할까요?
[김광삼]
굉장히 해임이나 면직이나 정직 6개월 의견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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