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긴 시간 동안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렵게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해임, 또 정직 6개월 이런 중징계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직 2개월, 예상보다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에 대해서?
[박성배]
윤 총장 징계 심의 전에 이미 직무배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감찰위원회가 감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징계심의 위원들 입장에서도 징계 의결을 한다고 해도 징계 의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결론이 뒤바뀌지는 않을까, 이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가, 즉 절차적 이유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실체적 이유 외에도 그 징계 사유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실체적 이유도 있고 절차적 위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로서 적정한 양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임을 의결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임 의결을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총장이 이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처럼 취소 소송을 앞둔 집행정지도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직 2개월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해임 의결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을 수 있고 일부는 정직 의견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의결은 징계위원들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즉 각 위원들 간에 의견에 대립했을 경우에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유리한 의견 순으로 더해서 과반수가 넘어섰을 때.
불리하다는 건 윤 총장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박성배]
그렇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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