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기자]
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한 데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어제 변호인단도 심의가 끝난 뒤 나오며 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절차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추가 기일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 변론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퇴장했는데요, 이완규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 시간을 더 주는 게)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종진술을 지금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최종진술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그냥 바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종결하고 나왔습니다.]
특별변호인단이 이렇게 항의를 표시한 뒤 퇴장한 뒤에, 위원회는 바로 밤샘 토론을 거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죠?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는 마라톤 토론을 거친 끝에 자정을 훌쩍 넘겨 오늘 새벽 4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입니다.
애초 어제 자정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내부 진통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교수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징계 양정을 두고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한 결과 정직 2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의견이 나뉘어서 오랫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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