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전자발찌
5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자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국내에 전자발찌가 도입된 건 2008년 9월, 잇따르는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당초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지만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가석방자 등 강력범죄자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 제도 시행 전에 판결받은 사람도 부착 명령이 가능해졌고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자발찌 도입은 성폭력 사건의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자발찌 시행 이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사건 가운데 재범 사건은 14.1%였는데요.
전자발찌 도입 이후 12년이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사건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1.27%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09년, 1명에 불과했던 전자발찌 훼손자는 2019년에는 2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는데 이 중 2명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성능도 재질도 진화해 온 전자발찌. 하지만 계속되는 전자발찌 훼손 사례에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전자 감독 관리 인력 증가세는 더딘데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151명에서 4천847명으로 30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이를 관리하는 감독자는 48명에서 281명으로 약 6배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감독자 1인당 전자발찌 착용자 17.3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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