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구속…'전자발찌' 제도 개선방안은?
[앵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는 절단기를 준비해 전자발찌를 끊고, 렌터카도 미리 빌려 놓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연쇄살인범 강모 씨, 어제 구속됐는데 구속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속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7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가 소명이 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강 씨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 끊었죠.
전자발찌 끊었다는 건 도주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 피해 여성 2명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범죄가 소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인데, 어떤 부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전자발찌가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초의 전자발찌보다는 더 소형으로 만들고 그 재질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갈 사람까지 우리 사회 내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자발찌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강력범죄자가 아니라 원래 시설에 들어갈 사람을 시설에 들어가면 악습 및 폐습이 있으니까 세상 밖에서 전자감시장치로 범죄를 예방하는 건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세상에 내보내다 보니까 이러한 전자발찌만으로는 이 사람의 범죄 충동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억제의 효과가 있느냐, 효과는 있죠. 하지만 범죄발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느냐, 충분히 억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전자발찌 대상자 수색 권한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수색했더라면 적어도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국가공권력이 한 가정의 문턱을 넘어들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전과 14범이면 충분히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확실한 거잖아요. 이러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사실 법원에는 당직판사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호관찰소에 있는 그 직원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걸 6월 8일부터 부여했기 때문에 검찰에게 갔대요. 그런데 검찰이 다음 날 아침에 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굳이 다음 날 아침에 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날 영장 신청하면 영장 청구하도록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 청구하면 당직판사가 판사가 체포영장은 서면으로 발부할 수 있거든요.
서면으로 발부하면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었다면 충분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시간이 지나고 영장이 청구되고 난 다음에도 당일 법원에서는 그 강 씨가 자수할 때까지 영장이 발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그런 범죄자라면 저니 전자발찌 끊는 순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
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에서 신상공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범죄의 피해가 막대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대한민국 피해 여성의 생명 그것도 2명입니다. 전지불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숭고한 2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면 피해는 분명히 막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강 씨 56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신상공개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신상공개 여부를 따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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