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박형준 부산시장 14인 식사모임 참석…방역수칙 위반 外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 박형준 부산시장 14인 식사모임 참석…방역수칙 위반
경찰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사 모임을 주최한 데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임은 지난 6월 미술제 '아트부산'의 조직위원장인 이 고문이 서울 자택에서 주최한 식사 자리로, 당시 박 시장을 포함한 14명이 초대됐습니다.
박 시장은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고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눈 밑 지방 제거 뒤 실명…법원 "의사 무죄"
눈 밑 지방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환자는 지난 2014년 눈 밑 지방 제거 다음 날 출혈 등 증상을 호소하다 오른쪽 눈을 실명했고, 이에 검찰은 수술 전날 환자가 지혈 억제 우려가 있는 아스피린을 복용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스피린이 출혈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수술 과정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분명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의사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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