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사필귀정"
[앵커]
4대강 사찰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 등을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 취재진과 사람들이 몰려 들어 갑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1심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섭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인물에 대한 과거 불법사찰 여부를 묻는 언론 인터뷰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12차례 발언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됐을 뿐,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박 시장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봐도 불법 사찰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얘기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박 시장의 변호인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당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변호인으로서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박형준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고는 박형준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박 시장은 사필귀정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부산시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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