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도 '배달음식 빼먹기'에 책임…약관 시정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배달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수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의 주문'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배달앱의 계약 내용에 포함해, 음식 일부가 사라졌을 때 배달앱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또,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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