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배민·요기요, 입점식당에 불리한 약관 자진 시정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한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스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플랫폼 사업자의 음식점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계약 해지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내용에는 배달앱 사업자가 탈퇴한 판매자의 게시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통지할 때는 개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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