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공정위 조사에 불공정 약관 시정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불공정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직권 조사 중인 배달의민족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배달의민족에 게재된 음식점 정보나 이용자 후기 등이 잘못돼도 배민 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배민 측은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책임지기로 했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나 계약 해지는 앱에 공지하거나 사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약관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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