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까지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명절 때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자진 시정,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종력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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