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는 가능, 취소는 불가'…여행사 항공권 약관 시정
[앵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구매 취소 시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여행사를 통한 비행기표 취소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심사해 시정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행사를 통해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A씨.
결제과정에서 실수를 발견하고 취소하려 했는데, 주말에는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 결국 영업일에 위약금을 내고 환불받았습니다.
"항공사나 여행사 규정에 의해서 위약금을 처리를 하고 환불을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40% 정도니까 19만원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게 됐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
이 중 여행사가 판매한 항공권으로 인한 분쟁은 1,643건으로 63.8%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모두투어네트워크,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발권 당일 취소 건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편익은 더욱 증가하고, 구매당시 예상하지 못한 취소조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항공, 여행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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