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불법영업' 관악 유흥주점서 무더기 적발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관악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1시 55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전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복 차림으로 인근을 지키며 손님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소방과 함께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손님 중 성폭행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있어 형사과로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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