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밤 10시 넘어도 불야성…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TV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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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밤 10시 넘어도 불야성…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희생적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심야시간에 불법 장사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한 지역에서만 업주와 손님 등 30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밤 10시가 넘은 시각.

경찰과 구청 합동단속반이 한 노래방에 들이닥칩니다.

현장을 확인한 단속반원이 나와 어디론가 전화하고, 잠시 후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다.

이후 접객원 여성이 황급히 뛰어나오는가 하면, 단속반이 안에 있는 걸 모른 채 한 무리의 손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노래방이 영업 중인지 확인하는 경찰의 모습도 보입니다.

"막 사람들이 저 집에 엄청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저러고 다니는 거야 어느 누가 경찰인지 몰라 나는."

구청은 이곳의 업주와 손님 등 12명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업주는 주류판매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동시다발적으로 인근 다른 업소를 대상으로도 경찰의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영업 중인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유흥주점 두 곳에서만 모두 21명이 적발됐습니다.

"요즘은 다 경찰이 왔다갔다해요."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할 경우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업소 이용 손님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서울 송파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관련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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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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