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달라진 '방역수칙'

연합뉴스TV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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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달라진 '방역수칙'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했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그동안 드러난 미비점은 보완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는 4명까지, 저녁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요.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3단계 지역에서는 5명 이상 모일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예외 없이 4인까지만 만나야 합니다.

다만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까지 모임은 허용됩니다.

3단계에서 적용되던 각종 행사에 대한 방역 수칙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권역 간의 이동이 있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고,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었던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은 더 조이고, 수도권은 일부를 좀 풀어주는 게 오늘부터 달라진 방역수칙의 핵심인데요.

그동안 수도권 4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친족만 49명까지 모일 수 있었죠.

이번에 가족과 친구 등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미용실, 네일숍 등의 이·미용업소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고요.

종교활동 관련 수칙도 다소 완화돼서, 규모에 따라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과 희생이 크지만 다음 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확산의 불씨를 누그러트려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정부는 수도권 환자 규모가 800명대로 떨어지면 거리두기 단계 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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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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