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카페부터 유흥주점까지…곳곳 방역수칙 위반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영업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보드카페와 유흥주점에서 수십 명이 적발됐고,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보드게임 카페입니다.
'임대' 표시가 붙어있고 출입문에 손잡이도 없지만,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일(25일) 밤 11시가 조금 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직원과 손님 등 3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가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마약과 도박 관련 혐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출입문과 내부에 방음시설을 해놨습니다. 창문도 빛이 새 나가지 않게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대낮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24일) 정오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관리자 28살 A씨와 접객원 22명, 손님 등 남녀 52명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최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8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주간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총 319건, 2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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