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격상에도 곳곳 방역수칙 위반…1만여 건 적발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확산 우려에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영업하다 적발된 곳들,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정부 합동단속 결과가 어땠는지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노래방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엔 밤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지만 몰래 술을 팔며 장사하다 적발됐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엔 2명 이상 모일 수 없다는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 카페, 학원 등 7만여 곳을 점검 해봤더니 이처럼 방역을 어긴 사례가 약 한 달 사이 1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몰래 영업해온 유흥시설과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음주 금지를 위반한 노래방들이 고발조치됐고 처벌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순이었는데, 부산지역의 위반 비중도 약 20%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수칙 위반은 경고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최근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행정처분 비중이 커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을 틈타 이뤄지는 불법영업을 일일이 적발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휴가지라든가 이런 데서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행정인력으로선 집단감염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점검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업 제한이 늘어난 여파 등으로 방역 위반 적발건수는 한 달 사이 감소세였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향후 확진자 빈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바꿔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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