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주점·손님 적발…지하 비밀통로도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 주점 업주와 손님 등 35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그젯(18일)밤 서울 시내 주요 유흥가의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부 적발 업소는 출입구를 폐쇄한 뒤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통로로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을 했고 현장엔 여성도우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들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며, 위반자들은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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