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유족이 해양경찰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채무 등 사생활을 언급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인데요.
유족은 배상보다는 사과가 더 중요하다며 해경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어업지도선을 타다 실종된 뒤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당시 해양경찰은 개인 채무가 있던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지난해 9월 29일) :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그중에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백만 원 정도로….]
그런데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인의 사생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해경 발표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홍희 해경청장이 당시 담당자들을 경고 조치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해경이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자, 유족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들 이 모 군 이름으로 해경청장 등 관계자 3명에게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청구금액은 2천20만 9백22원, 이 씨의 사망일과 같은 숫자입니다.
[김기윤 / 변호사(소송대리인) : 해경 관계자들은 소장을 받아보고 그 금액이 왜 2020만 922원이 적혀 있는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군은 직접 쓴 편지에서 해경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아버지를 죄인 취급하고 명예를 훼손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유족 측은 해경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 모 씨 / '피격 공무원' 배우자 : (어떤 식의 사과를?)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인격 침해 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를 원합니다.]
만약 해경이 사과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돼 배상금을 받게 되면 천안함 사건 유족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재로써는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만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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