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과 형 이래진 씨는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유족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모든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동생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공개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28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 공개도 청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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