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손정혜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번에는 하지원 씨 얘기인데요. 하지원 씨가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데요?
[인터뷰]
연예인분들이 스타가 되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같이 했을 때 대박신화를 이루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쟁으로 가는 케이스가 또 있기도 한데 하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름 6월경에 하지원 씨의 언니가 있습니다.
같이 자매가 만들어가는 천연주의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열광을 하기도 했었고 인터넷상에서도 하지원 화장품, 하지원 브랜드 해서 그걸 검증을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처음에 시작은 좋았죠. 같이 손을 잡았었던 동업관계였기 때문에 좋았는데 하지원 씨가 모르게 이익을 추구했던 부분이 밝혀진 것이고 하지원 씨가 사실 다른 쪽에서 나의 초상권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동업 관계였던 그 업체의 대표가 하지원 씨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쪽하고 같이 손을 잡고 초상권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익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초상권, 정당한 분배를 받았더라면 소송을 안 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죠. 하지원 씨 측에서는 정당하게 만약에 나에게 분배를 했다면 소송을 안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초상권을 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달라라는 입장인 거고 그 업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을 못 쓰게 할 것 같으면 주식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라. 그러면 하지원 씨 측에서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으니 초상권을 더 이상 쓰지 말고 그걸로 나 모르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나누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판결을 내려주시죠.
[인터뷰]
이게 동업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동업자들끼리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예인은 초상권을 제공하고 화장품 업체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 비용이나 그런 판매 역할을 해서 5 대 5로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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