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피격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과 영상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실종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오늘(6일)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과의 교신 내용을 감청한 녹음 파일과 시신 또는 부유물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영상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유족은 실종 공무원 A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 지난달 22일 오후 3시 반부터 녹취를 들으면 A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의 시신 혹은 부유물을 훼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관측된 40분 동안 우리 군이 A 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방부가 군사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숨진 동생의 신분은 월북자가 아닌 실종자이므로 앞으로 '월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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