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가 '월북'한 것으로 수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가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등이 검찰 수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조사에 개입했다며,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래진 / 故 이대준 씨 친형 : 해경의 수사 방해와 국방부에 허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고발 대상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세 명으로, 유족 측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에 '지침'을 보내, '월북'으로 결과를 조작한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기윤 /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 기관에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당시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국회 질의에서 이 씨 사망 다음 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첩보들을 종합해 월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20년 9월 24일) : (월북은) 북한 주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측에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겁니까?)]
[서 욱 / 당시 국방부 장관(지난 2020년 9월 24일) :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2년 만에 월북이 아니라며 수사 결과를 뒤집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탭니다.
다만 이 씨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판단한 당시 해경 발표는 일부 전문가의 약식 의견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우선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민주당...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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