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모호" "실효성 의문"…노사 모두 불만
[앵커]
정부가 내년 1월에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맞춰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해야 할 시행령이 오히려 더 불명확하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빠졌다며 노사 모두 불만인데요.
이유가 뭔지,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망 산재가 속출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는 최근 사내 보건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자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사 근로자 7,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고려아연은 안전관리를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반년 뒤로 다가오자 사고가 잦은 기업들도 바빠진 건데, 역시 사망사고가 잇따른 조선, 건설업체들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법 시행령 제정안에 경영계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전히 예방보다 처벌이 중점이고 안전보건에 인력,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모호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 개념이 사용돼 있고 의무이행과 관련한 법령이 특정되지 않아서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할지 매우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불만이기는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적용 대상이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용균씨,이선호씨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2인1조 작업,신호수 투입 등이 안전강화 의무 대상에서 빠졌고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으로 꼽혔던 뇌심혈관계 질환도 회사가 책임지는 직업병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좁혀서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아니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시행령에 반발하면서 입법예고 40일간 내용 수정을 둘러싼 또 한 판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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