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너마이트는 허용·강남스타일은 금지…실효성 논란
[앵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자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에서는 노래도 마음대로 못 틀고, 러닝머신에서 뛸 수도 없어서 수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헬스장이 썰렁합니다.
직장인이 많이 찾는 시간대지만, 거리두기 격상으로 샤워실을 못 쓰게 되자 회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지금 휴회 신청을 한 상태…(샤워실 이용 가능한) 골프장 등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닝머신에는 속도제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역시 시속 6km 이상으로 뛰면 안 된다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방역 취지에는 공감한다지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터져나옵니다.
"러닝머신보다는 과격한 운동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웨이트트레이닝이 더 힘든데…"
"걸음걸이가 빠르거나 뛰는 분 있으면 뛰어가서 속도 측정을…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고, '웃프다'고 표현들 하십니다."
그룹운동의 경우, '음악 빠르기'도 100∼120bpm으로 제한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안 됩니다.
속도를 일일이 찾아 틀라는 건데, 전문가들도 이번 지침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러닝머신) 속도만 가지고 비말이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가고는 알 수 없고…음악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율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논란이 일자 정부는 현장에서 지침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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