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노사 모두 반발

연합뉴스TV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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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노사 모두 반발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 결정된 것은 8년 만이지만, 노사 간 의견 대립이 극심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60원 오른 셈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법정 심의 기간 안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인데, 노사 모두 만족할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 890원과 9,160원을 제시했는데, 3차례 수정에도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9,410원부터 9,86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며 내놓은 심의 촉진 구간에도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9,62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실질임금과 실질 생계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5%를 과연 받을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모두 23명이 표결에 참여해 과반인 1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습니다.

결국 '최저시급 1만 원'은 또 한 번 무산됐습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 전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과 가파른 물가 상승률, 서민 계층의 생활고 등 여러 경제적 악조건 탓에 노사 양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내년도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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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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