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내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송금액 5만∼1천만원 범위
[앵커]
내일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김현석 팀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최근 모바일뱅킹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김현석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최근 착오송금액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약 11만5,000건 정도였던 착오송금이 작년에 20만 건으로 약 3년 만에 7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핀테크 업체가 증가하면서 간편서비스를 활용한 소비성 거래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제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착오 송금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까? 신청 대상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석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지원대상 금액은 1회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인 금액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대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제도 시행일인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액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간 착오송금뿐만이 아니라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체를 통한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이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심하실 것은 착오송금 수취인이 간편송금업체를 이용해 착오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은행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만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계정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자]
그 외 신청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김현석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꼭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저희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반환지원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자]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고 하던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100만원의 경우 실제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현석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말씀하신 대로 전액을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착오송금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회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송금액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리 추정한 바에 따르면 착오송금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한 시기에 따라서 약 91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는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착오 송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석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크게 두 가지 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7월 6일에 오픈 예정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직접 신청하는 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예금보험공사 1층에 있는 상담센터에 오셔서 방문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신청하시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이나 지원절차 그리고 구비서류 등 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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