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연휴에도 일한다면?

연합뉴스TV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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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연휴에도 일한다면?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면서 29일 월요일은 빨간 날, 사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휴가 그림의 떡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연휴에도 일한 당신, 놓치지 않고 임금 챙기는 방법을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김효신 노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신 /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고요?

[김효신 / 노무사]

맞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1월 1일 신정 그다음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6월 6일 현충일하고 12월 25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는데요.

이번 4월 초에 있을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캐스터]

대체공휴일이 생겨서 쉴 수 있는 건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요. 사실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효신 / 노무사]

맞습니다. 사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는데요.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서는 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공휴일을 근무하시더라도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이 없으시거든요.

반면에 5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이 휴일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

[김효신 / 노무사]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우리 1주 40시간 이제 법정 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할 수 없다는 그 연장근로 한도 규정과 아까 말씀드린 그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돼 있거든요.

이걸 적용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번에 미래시장노동연구회에서 이 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부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캐스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그런 상황은 좀 어떤가요?

[김효신 /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격의 일용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하루 일하고 그만두시는 순수한 일용직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늬만 일용직 분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상용직 근로자분들처럼 계속 일하시지만 그냥 급여만 일당제 형태로 계산돼서 지급받는 형식적인 이동자분들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순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 일하시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없지만요.

이렇게 계속 근무하시는 상용근로자와 같은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일하시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돼야 되고요. 일하시지 않더라도 유급 휴일로서 보장되어야 됩니다.

[캐스터]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에도 휴일 근로수당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효신 / 노무사]

네, 맞습니다. 계산에 의해서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시급제인 분들은 단순하게 시급 곱하기 휴일 근로시간 곱하기 150%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급으로 다시 치환해서 휴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150%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통상시급은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의 월 유급 인정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너무 난해하고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셨다고 하면 그 계산 내역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깐요. 그 명세서를 받으시면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김효신 / 노무사]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근로자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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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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