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안 친한데 5만 원? 주고도 욕 안 먹는 축의금은 얼마?

연합뉴스TV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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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안 친한데 5만 원? 주고도 욕 안 먹는 축의금은 얼마?

[앵커]

마스크도 벗고, 날씨도 풀리고. 주말에 나들이 약속만큼 많은 게 결혼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축의금, 얼마씩 하시나요?

요즘은 밥값도 비싸서 10만 원 하기도 미안한게 현실인데요.

출근길 인터뷰에서 주고도 욕 안 먹는 축의금의 적정 수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은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가장 먼저 교수님도 결혼식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축의금 적정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가까운 관계인가, 먼 관계인가에 따라서 액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그런데 아주 가까운 관계는 한 20만 원, 조금 먼 관계는 5만 원,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한 달에 결혼식이나 그다음에 부의가 두세 건이 있으면 지출이 한 20~30만 원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캐스터]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서 5만 원 정도로 하고 싶은데 머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근 물가가 올라서 웨딩홀 식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인기 있는 외식몰의 식대를 보면 뷔페 제공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평균 7만 원 정도 그다음에 코스 제공 웨딩홀 같은 경우는 평균 14만 원, 15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웨딩홀의 식대가 축의금 산정의 하나의 또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호텔에서 예식을 하는데 5만 원을 내고 가족까지 데리고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결례로 비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청첩장이 손익을 계산하는 깐깐한 고지서처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식장에 참석을 하면 10만 원 정도, 참석하지 않고 노쇼하는 경우에는 5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우리나라 축의금 문화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 축의금을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이나 지금은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결혼이라는 게 개인 대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패밀리 대 패밀리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문의 위신을 생각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고 특히 최근에는 남녀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혼식장 비용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가전제품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결혼을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 아니라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결합으로 생각을 해서 스몰 웨딩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신랑, 신부가 잘 모르는 아버지 친구나 아버지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잘 오지 않게 되니까 결혼식이 그야말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어떤 뜻 있는 그러한 예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스터]

축의금 뿌려놓은 게 많은데 비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축의금 뿌려놓은 게 많은데 비용이 든다. 사실은 이제 축의금이라는 건 서로 상호 부조의 품앗이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결혼을 안 하는 비혼자도 많은데 비혼자 입장에서는 축의금만 많이 내고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비혼자의 특징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1인 가구로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거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사야 됩니다.

따라서 축의금이 상호 부조의 품앗이 성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비혼자에게도 이 축의금에 상당하는 그러한 기여를 서로 서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스터]

어떠한 한 기업에서는 비혼지원금 같은 지원제도도 마련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기업의 복지제도는 모든 직원에게 이제 공평해야 되죠.

그런데 비혼자를 위한 여러 가지 축의금 비슷한 제도를 만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출산율도 낮은데 비혼을 장려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제 비난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해서 비혼자에게도 기혼자와 똑같은 결혼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비혼자도 나중에 결혼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지원을 안 하면 되니까 서로 서로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축의금 #적정가 #품앗이 #식대 #비혼자 #비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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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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