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신 휴가비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루 휴가비를 7만 원으로 가정할 때, 비용이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 5천억 원까지 소요된다며 법안에 사실상 반대를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인센티브와 백신 휴가는 의미가 다르다며 일부 국가에서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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