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지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항공사 약관 조항이 이처럼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바뀝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대한항공은 10년,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2년으로 정해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을 때도 예외 없이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당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항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최장 2년 6개월 늘렸습니다.
[김세혁 / 대한항공 홍보팀 (지난 2020년 6월) : (코로나19 사태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별도 협의 없이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미리 고객에게 알린 뒤 유효기간을 늘리도록 약관을 바꿉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정상적인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 마일리지 사용 조건을 바꿀 때 유예기간을 1년만 두도록 한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봤습니다.
이에 항공사가 보너스 좌석 증편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코로나 같은 재난 발생 때는 유예기간도 늘리도록 했습니다.
보너스 제도를 바꿀 때는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고, 제휴사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중단될 때도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밖에 회원 마일리지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유를 구체화해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바뀌는 약관 조항으로 소비자 손해를 방지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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