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입시에서 지원자격 등으로 많이 활용되는 공인영어시험의 일부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익 등 4개 영어시험 주관사에 대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시정된 약관은 모두 4가지로, 토플의 15살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성적 무효처리하는 것과 시험 점수의 취소와 재시험 또는 환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텝스와 지텔프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기준과 토익의 응시자가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15살 이하 응시자를 관리할 책임은 보호자가 아니라 시험 주관사에 있다고 봤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응시자도 재시험받을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받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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