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단에 올렸다가 돌려준다더니"...60억 원 가로챈 무속인 구속 / YTN

YTN news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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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에 필요하다며 잠시 돈을 보내라고 한 뒤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준 무속인이 적발됐습니다.

가족에게 큰일이 생길 거라는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많게는 15억 원까지 돈을 건넸는데 절반 이상을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에 법당을 차리고 아파트 게시판이나 중고거래 앱에 점을 본다는 홍보 글을 올린 무속인 A 씨.

찾아간 사람들은 가족에게 큰일이 생길 거라는 A 씨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

[A 씨 / 무속인 :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이혼을 해도 골백번 더 했을 텐데.]

곧바로 A 씨는 이른바 '액막이 기도'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제단에 올릴 돈이 필요하니 일단 보내면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게는 15억 원이나 보낸 경우도 있었는데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피해자 : 그 뒤에는 또 딸들하고 아저씨하고 제 식구들이 너무 안 좋다고 기도를 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A 씨 말을 듣고 돈을 보낸 게 확인된 사람은 지금까지 40여 명.

보낸 돈은 6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화금융사기로 오인해 조사해 응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큰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이 받은 수억 원대 굿 값이 사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지만 이번 사례는 명백한 사기라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김남수 /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장 : '보시 기도', 즉 공짜로 기도해줄 테니 기도 효험을 더 받기 위해서는 돈을 법당에 올려야 한다는 그 말에 속은 겁니다.]

A 씨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지만, 통장에는 남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YTN 김종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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