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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집단감염'에 전국 법원 3주간 휴정...검찰도 "구속 자제" / YTN

YTN news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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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
법무부 "추가 확진 나오면 서울구치소 전수 검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확진자와 분리돼 수용…접촉자 아냐"
법원, 겨울 휴정기 앞당겨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


구치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총력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법원에는 내일부터 3주 동안 휴정이 권고됐고,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2백 명 넘게 확진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8일 동안 노역했던 남성입니다.

지난 19일 출소 당일 검사를 했는데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정당국은 곧바로 밀접 접촉자 80여 명을 파악해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명이라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서울구치소 전 직원과 수용자들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용돼 있는데 남녀 수용 공간이 분리돼 있어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발 집단감염 사태에 법원과 검찰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장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동안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수도권 법원엔 이미 2주 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휴정기를 앞당겨 아예 전국 법원으로 대상을 넓힌 겁니다.

휴정 권고에 따라,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이 아니면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은 대부분 늦춰집니다.

긴급한 사건 재판을 열더라도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검찰청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는 검거 대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재소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도 직접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낸면서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치소는 폐쇄된 공간에 모여 생활하는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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