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을 공장으로 데려가 일을 시키고 임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999년에 지적 장애 3급인 51살 B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데려가 15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고 B 씨가 받아야 하는 보험급여 등도 가로채 모두 1억5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치과 치료를 받지 않아 치아 대부분이 빠졌고 지난 2014년 3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팔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공장주 A 씨는 오갈 곳 없는 장애인을 보호했다고 주장했지만, B 씨를 공장에 딸린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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