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강제로 일을 시킨 식당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유성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식당업주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6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황 모 씨를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 등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노동청은 김 씨가 지적장애인 황 씨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뒤 식당에서 생활하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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