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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서면경고장 발부"

연합뉴스TV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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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서면경고장 발부"

[앵커]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 사건은 스토킹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이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 처벌법.

5개월 뒤인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은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에 나섭니다.

우선 경찰청에 스토킹정책계가 신설됩니다.

기존 가정폭력대책계 업무에서 따로 분리한 겁니다.

사건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112 신고시 '스토킹 코드'로 지정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초동조치시 과거 신고 이력과 연관 범죄 유무를 확인합니다.

특히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이라도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휴대전화로 전송 조치합니다.

또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여성안전상담관을 신설해 1인 여성 가구 밀집지역 등 경찰관서 5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집중 수사기간 운영이나 여성안전상담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전인 10월 20일 사이에 스토킹범죄를 집중 수사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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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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