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토킹 범죄'…"가해자 추적·차단 필요"
[앵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을 스토킹하다 잔인하게 보복성 살해를 저지른 김병찬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그리고 동료를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지자 원한을 갖고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전 모 씨까지.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가해자의 강한 집착 속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서 차단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거나 임시 숙소, 이전비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보호 조치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지를 경우 막기 어렵고, 가족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접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런 의견이 더 많아지면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나 행동, 문제의 조짐을 가능하면 조기에 문제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스토킹 범죄가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낳는 사례가 계속 쌓이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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