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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논의

연합뉴스TV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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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논의

[앵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경찰이 처벌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 등 연이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은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제약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법률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다만 대표적 법률적 미비 사항으로 꼽혔던 가해자의 '100m 접근 금지' 조항 등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겼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 의견을 물어와 이달 초, 찬성 의견으로 회신했다"며 "국회와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팀'에선 신변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운용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토 과정이 끝나는 대로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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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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