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부속품 빼돌린 전직 부사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군 복무기간에 소총 부속품을 빼돌려 군용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전역한 지난해 5월까지 기관단총, 권총 등을 수리하는 데 쓰는 부속품을 부대 밖으로 반출했습니다.
모두 161개를 빼돌렸으며 금액으로는 850만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